양식 재해보험 도입 필요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1-03 00:00:00 조회수 0

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업계의 피해

 <\/P>보상을 위해 양식재해 보험 제도의 도입이

 <\/P>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역 양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류가 폐사할 경우 농어업

 <\/P>재해대책법 등에 의해 치어 구입비용의 일정

 <\/P>부분을 어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치어 구입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

 <\/P>양식장 규모에 따라 자가부담과 융자비율이

 <\/P>40에서 70%선에 머물러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

 <\/P>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양식업계는 농어업 재해특별법 등에 따른

 <\/P>피해보상이 미미한 만큼 양식재해보험을 도입해

 <\/P>어류폐사 위험에 대한 효율적 대비가

 <\/P>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@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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