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마련한 올해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부가 이달부터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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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올해부터는 개인별 시설자금 융자 한도가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는등 전체 융자규모가 천 300억원이 넘는다고 울산시는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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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융자대상은 제조업체와 정보통신,물류.운송등
<\/P>사치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가능하고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, 경영안정자금은 3억 한도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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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금리는 4.5%-9.5%까지 은행별 경쟁금리가 적용되며 중소기업 지원센타로 신청하면 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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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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