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오는
<\/P>7월부터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
<\/P>악취규제지역을 지정해 관리에 나서기로
<\/P>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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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산업단지와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악취규제 대상지역을 선정해 악취 배출허용 기준안을 설정한 뒤 7월부터 가칭 지역악취규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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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강화된 악취배출허용
<\/P>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장 설치자에게 공장부지내 완충녹지 조성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.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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