잇단소송 복지부동

입력 2003-01-05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울산시와 구,군들마다 잇단 행정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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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게다가 행정소송에 패하는 경우도 늘면서, 일선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잃고 행정 집행에 앞서 몸을 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

 <\/P>전재호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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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 ◀VCR▶

 <\/P>정자해변에 가게와 사무실을 내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심모씨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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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심씨는 북구청이 확정되지 않은 강동권계획을 내세워 재산권을 제한 한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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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모텔을 경영하던 이모씨도 미성년자를 하룻밤 재웠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달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영업정지 기간을 15일로 줄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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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(c.g)이처럼 울산시와 각 구,군별로 과도한 행정 집행에 반발한 시민들의 행정소송이 끊이지 않고, 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(c.g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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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문제는 패소가 잦아지면서,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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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SYN▶+◀SYN▶(공무원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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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S\/U▶게다가, 행정력의 과도한 집행으로 드러나 소송에서 패할 경우 소송비용 전부는 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떠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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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잘못된 법 적용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것도 문제이지만 자칫 자신감 없는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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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MBC NEWS 전재홉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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