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15일부터 찜질방과 산후조리원 등 7개 신종 자유업소의 경우 소방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영업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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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소방본부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방안전기준 시행규칙에 따라 신종 자유업소는 실내 장식물을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꾸며야 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 등 소방안전 시설을 완비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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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위반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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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소방시설이 의무화된 신종 자유업소는 찜질방과 산후조리원, PC방, 고시원, 전화방, 수면방, 콜라텍 등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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