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진동에 대한
<\/P>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
<\/P>서울에서 이와 관련해 1억천만원을 배상하라는
<\/P>결정이 나 울산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
<\/P>배상신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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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주민 28세대가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의 소음과
<\/P>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
<\/P>시공사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9천만원과
<\/P>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2천만원 등
<\/P>1억천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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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진동피해 배상액 9천만원은 지난 91년 위원회
<\/P>설립 이후 최다금액으로 울산지역에서도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짓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장
<\/P>인근 주민들의 유사 배상 신청이 잇따를
<\/P>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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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이번 결정과 관련해 행정규제를
<\/P>게을리한 구청이 경고 조치를 받는 등 올해부터
<\/P>지방자치 단체도 배상책임을 무는 만큼
<\/P>울산시도 공사장 진동과 소음 규제에 비상이
<\/P>걸렸습니다.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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