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법 위반 선거운동원 벌금형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1-06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법 형사합의부 김종기 판사는 오늘(1\/6)

 <\/P>지난해 6.13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으로 당선된

 <\/P>조용수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현금으로 초과 지급하고도 선관위에는 누락해 보고한 45살 박모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또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전나명

 <\/P>후보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각종 수당과

 <\/P>격려금 등 모두 960만원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며 수입과 지출보고서를

 <\/P>허위로 제출한 43살 이모씨에 대해서도 벌금

 <\/P>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@@@@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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