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 절반이 안낸다

옥민석 기자 입력 2003-01-06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린 운전자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하는 운전자가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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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가나 도로에 버려져 이를 처리하기 위해 또 다시 행정력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옥민석 기잡니다.

 <\/P> ◀VCR▶

 <\/P> ◀END▶

 <\/P>시청 인근도로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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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불법주정차 차량들과 단속요원들의 숨바꼭질이 시작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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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단속요원들이 나타나자 어디선가 놀라 뛰어나온 운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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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 김영배 (단속요원)

 <\/P>(욕하고 시비걸고..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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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처럼 남구청에만 지난한해 (cg in)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이 6만 6천여대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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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하지만 과태료를 납부한 차량은 43%인 2만 9천여대에 불과합니다.

 <\/P>

 <\/P>연체된 과태료까지 합할경우 징수율은 고작 26%밖에 안됩니다. (cg out)

 <\/P>s\/u)

 <\/P>과태료를 열번이 넘게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남구청에만 2백여명에 이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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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나머지 다른 구 군의 징수율도 겨우 50%에 불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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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체납이 늘면서 장기체납차량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가나 공터에 버려져 방치됩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 남구청 관계자

 <\/P>(엔진번호와 차량 번호를 없애.확인 어려워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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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처럼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것은 내지 않아도 가산금 부과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여기에 최근 들어서 견인된 차는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한달 뒤 폐차나 공매한다는 도로교통법을 악용해 도로에 차를 몰래 버리고 달아나는 운전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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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늘어나는만큼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옥민석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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