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단속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1-07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뒤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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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중점 단속대상은 2단식 주차장치를 갖춘

 <\/P>기계식 주차장으로, 무단용도변경이나 폐쇄, 불법증축 그리고 주차시설 작동과 사용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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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,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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