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수 민간주도로 지역사랑 운동을 주도할 울산사랑운동 실천 지원조례가 제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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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지금까지 울산시 주도로 이뤄져온
<\/P>울산사랑운동 추진사업을 순수 민간 주도로 바꾸기 위해 울산사랑운동의 조직과 명칭,
<\/P>지원,사업계획등을 포함하는 울산사랑운동
<\/P>실천 지원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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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에따라 이달중으로 울산사랑운동
<\/P>실천 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오는 3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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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재 지역사랑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
<\/P>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대전과 인천, 부산,대구등 4군데며 울산이 조례제정을 마치면 5섯번째가 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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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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