쌀생산조정제 20일부터 접수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1-08 00:00:00 조회수 0

앞으로는 3년 동안 벼 등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헥타르당 년간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가 시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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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오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달동안 해당 읍.면.동사무소에서 사업신청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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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신청대상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사업신청 때까지 해당 구,군에 거주하며 실제 벼농사를 지었던 농업인으로 한정되며, 신청면적은

 <\/P>최소 0.1헥타르 이상 필지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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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보조금은 대상농지에 대해 3년간 벼 재배와 작물재배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며, 매년 7-9월 중에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12월에

 <\/P>지급할 예정입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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