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7척 경제수역 조업허가 신청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1-08 00:00:00 조회수 0

지난해말 한,일 양국의 상호어업 허가조건이 확정됨에 따라 울산지역 어선 37척이 해양 수산부에 조업허가를 신청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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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지역에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 27척과 중형기선저인망 10척등 모두 37척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 대상어선 으로 확정돼 이들 어선들이 해양수산부에 조업허가 신청을 마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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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이들 어선들은 조업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다음달 15일부터 일본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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