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공한지 등의 쓰레기 무단방치 행위를 막기위해 오늘(1\/8)부터 청결유지 명령 대상지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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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요 단속대상은 각종 쓰레기 방치가 예상되는
<\/P>공한지와 건물주변,주차장,공사장 주변 등으로 울산시는 해당시설의 소유자에게 청결유지를 권고하는 명령서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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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소유자 등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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