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업료.입학금 규칙개정안 예고

입력 2003-01-09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교육청이 오늘(1\/9) 입법예고한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라

 <\/P>올해 공립유치원과 중.고등학교 입학금이 동결

 <\/P>됩니다.

 <\/P>

 <\/P>수업료의 경우 중학교는 동결되지만 공립유치원

 <\/P>과 고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7.04%에서 7.97%

 <\/P>까지 인상되며,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1급지는

 <\/P>실업계와 비실업계 모두 연간 103만9천200원

 <\/P>에서 112만2천원으로 인상됩니다.

 <\/P>

 <\/P>시 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확정시행할 방침입니다. \/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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