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교육청이 오늘(1\/9) 입법예고한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라
<\/P>올해 공립유치원과 중.고등학교 입학금이 동결
<\/P>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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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수업료의 경우 중학교는 동결되지만 공립유치원
<\/P>과 고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7.04%에서 7.97%
<\/P>까지 인상되며,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1급지는
<\/P>실업계와 비실업계 모두 연간 103만9천200원
<\/P>에서 112만2천원으로 인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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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시 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확정시행할 방침입니다. \/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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