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구청장 검찰 항소 기각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1-09 00:00:00 조회수 0

부산고등법원 형사 합의부는 오늘(1\/9)

 <\/P>이갑용 동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

 <\/P>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

 <\/P>행위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

 <\/P>볼 수 없기 때문에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찰의

 <\/P>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갑용 동구청장은 지난해 6.13 지방선거를

 <\/P>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의 일대기가 기록된

 <\/P>책자를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