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고등법원 형사 합의부는 오늘(1\/9)
<\/P>이갑용 동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
<\/P>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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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
<\/P>행위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
<\/P>볼 수 없기 때문에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해 달라는 검찰의
<\/P>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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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갑용 동구청장은 지난해 6.13 지방선거를
<\/P>앞두고 주민들에게 자신의 일대기가 기록된
<\/P>책자를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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