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자체 처리가 가능한 계획수립이나
<\/P>설계, 감리 등의 용역사업은 외부 발주가
<\/P>엄격히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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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무분별한 용역 발주를 막기위해
<\/P>기존 용역사업의 사전 심의규정을 강화하고,
<\/P>자체 감리를 위한 인력보강과 감리를 맡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사업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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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용역결과 보고서에 해당 실.국장과 과장,담당 공무원을 실명으로 표기하고 활용예정 시기도 명시하도록 해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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