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물가 특별 관리가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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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와 각 구,군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를 설날 물가 특별 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제수용품 등의 가격 부당 인상과 불법 상거래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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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 함께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목욕료, 이용료 등 8개 품목을 지정해 물가 단속을 실시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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