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월말까지 체납세 특별정리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1-10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특별정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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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2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,전체 체납액의 75%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와 주민세,자동차세 징수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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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,

 <\/P>체납정리팀을 가동해 부동산 또는 차량압류와 예금계좌 추심,공매 등을 통한 강제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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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현재 울산시의 전체 체납액은 483억에 달하고 있으며,이 가운데 남구가 232억원으로 절반 가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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