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항역에 야적된 수입 모래가 날림 먼지 발생 억제 시설도 없이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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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한통운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모래를 방진벽이나 방진막 등 기본적인 날림 방지 시설도 세우지 않은 채 두달째 울산항역 하역부지에 쌓아 놓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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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 함께 모래를 야적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세륜시설과 세차시설 등도 없어 항만 도로가 야적장에서 나온 흙으로 덮여 차량 운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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