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차 처리 법적용 모순(수정)

옥민석 기자 입력 2003-01-10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과태료나 세금을 못내서 버리는 차도 어느곳에 버리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.

 <\/P>

 <\/P>주택가나 한적한 공터에 버리면 징역이나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도로에 버리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

 <\/P>

 <\/P>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순된 법 적용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옥민석 기잡니다.

 <\/P> ◀VCR▶

 <\/P> ◀END▶

 <\/P>견인소 한쪽 구석을 먼지가 잔뜩 낀 차들이 자리잡았습니다.

 <\/P>

 <\/P>몇달째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차들입니다.

 <\/P>s\/u)

 <\/P>최근들어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찾아가지 않는 차가 견인소마다 10여대가 넘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 차들을 조회해 봤더니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,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체납세로 압류돼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SYN▶ 견인소 관계자

 <\/P>(몇번 전화해도 안 찾아..)

 <\/P>

 <\/P>누군가 고의로 도로에 차를 버린뒤 행정당국이 폐차해 줄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.

 <\/P>cg in)

 <\/P>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당국이 폐차하면 과태료와 체납세를 내지 않고도 차를 폐차할수 있기때문입니다.

 <\/P>(cg out)

 <\/P>이렇게 되면 압류물건인 자동차가 사라졌기때문에 차주인이 폐차할 의사가 없었다고 오리발만 내밀면 과태료와 체납세를 물리지 못합니다.

 <\/P>

 <\/P>또 차주인에 대한 벌칙조항마저 없습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 구청 관계자

 <\/P>(도교법 악용, 압류물건 사라져 돈 못받아)

 <\/P>

 <\/P>이에반해 과태료나 체납세를 못내 공터나 주택가에 버려진 차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자동차관리법에는 폐차가 되더라도 차주인이 과태료와 체납세를 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(cg out)

 <\/P>

 <\/P>공터에 버린 차는 이미 폐차라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INT▶ 구청 관계자

 <\/P>(법에 문제, 개선 요구,,)

 <\/P>

 <\/P>주택가나 공터에 버리는 것보다 도로에 버리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큰 불편을 주지만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옥민석

 <\/P>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