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지가 산정 토지특성 조사

옥민석 기자 입력 2003-01-11 00:00:00 조회수 0

토지와 관련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작성을 위한 토지특성조사가 실시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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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5개 구.군은 다음달 말까지 토지에 대한 토지별 현황도면과 지가조사부에 의한 도시계획, 국토이용계획 등 19개 항목에 대한 토지 특성을 조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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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조사를 바탕으로 3월말까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지며 5월말까지 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열람과 의견제출을 거친 뒤 6월말 지가 결정공시를 하게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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