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올해 농어업 관련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 모두 50억원 규모의 농어촌 육성자금을 융자,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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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융자대상은 울산시에 있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최고 3억원,농어업인은 5천만원까지로 전체 소요자금의 70%까지 지원되며,시설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,그리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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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울산시가
<\/P>7%를 농어촌 육성기금에서 보전해주고
<\/P>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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