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족 자원의 보호를 위해 대구 어획이 금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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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
<\/P>대륙사면에서 군집을 이뤄 서식하는 대구가 오는 4월까지 산란기를 맞게 됨에 따라
<\/P>어족 자원의 보호를 위해 이달말까지
<\/P>울산을 비롯해 경남 해역에서 대구 어획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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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이 기간 동안 불법 대구 어획을 하다 적발된 어민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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