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도시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활용방안과 정비계획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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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상지역은 건물을 지을때 건축선에서
<\/P>2-4미터를 남겨두고 건축해야하는 역사문화지구인 문수로와 중심미관지구인 삼산로,번영로 등 모두 22.8킬로미터 구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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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들 건축선 후퇴지역에 대해
<\/P>박스형 조경 화단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,
<\/P>광고물 정비와 함께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
<\/P>적극 유도하는 한편 조경수 수종을 다양화해 특색있는 가로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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