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,투기지역 선정 대상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1-12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역이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

 <\/P>투기지역 선정 대상에 올랐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정경제부는 지난 1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

 <\/P>최근 3년간 전국 주택 상승률보다 높거나,

 <\/P>전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0% 이상 높은 울산과 인천,수원 등 5개

 <\/P>지역을 투기지역 선정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정경제부는 오는 20일 부동산심의위원회를

 <\/P>열어 이들 5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선정할

 <\/P>지를 최종 심의할 예정입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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