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역이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
<\/P>투기지역 선정 대상에 올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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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정경제부는 지난 1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
<\/P>최근 3년간 전국 주택 상승률보다 높거나,
<\/P>전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30% 이상 높은 울산과 인천,수원 등 5개
<\/P>지역을 투기지역 선정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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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재정경제부는 오는 20일 부동산심의위원회를
<\/P>열어 이들 5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선정할
<\/P>지를 최종 심의할 예정입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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