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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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도 일선 자치단체 처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지만 대인단속,즉 운전자에게 필히 불법위반 사실을 고지한 뒤 본인에게 직접 범칙금 통고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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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때문에 불법주차 차량 운전자들이 대부분
<\/P>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범칙금 통고서를
<\/P>전달할 수 없어 사실상 주차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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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경찰의 불법주차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
<\/P>구청과 달리 3개월 뒤 4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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