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리점 잇단 등록 취소

입력 2003-01-13 00:00:00 조회수 0

영업 부진 등의 이유로 사업장이 폐쇄된 해운대리점이 잇따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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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한미해운과 골든해운, 베가마리타임 등에 대해 영업 부진 등으로 사실상 대리점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됨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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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해양청은 나머지 41개 해운대리점에

 <\/P>대해서도 영업 실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방침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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