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주군 이정우 의원 벌금 80만원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1-13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법 형사합의부는 오늘(1\/13)

 <\/P>울주군의회 이정우 의원에 대한 공직 선거와

 <\/P>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

 <\/P>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정우 군의원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

 <\/P>아닌 지난해 4월 4차례에 걸쳐 범서면 유권자를

 <\/P>상대로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

 <\/P>됐습니다.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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