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형사합의부는 오늘(1\/13)
<\/P>울주군의회 이정우 의원에 대한 공직 선거와
<\/P>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
<\/P>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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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정우 군의원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
<\/P>아닌 지난해 4월 4차례에 걸쳐 범서면 유권자를
<\/P>상대로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
<\/P>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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