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12월 한달동안 대기와 수질분야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에 나서
<\/P>관련법규를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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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적발된 업소 가운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오염물질을 누출한 울주군 언양읍 덕화실업과 대기방지시설 운영일지를 허위로 기록한 송원케미칼 등은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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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청정연료 사용의무를 위반한 동구 화정동 대송탕과 청송탕 등 두 곳은 연료변경 명령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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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밖에 수질분야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흘려보낸 울산대학병원과 대흥택시 등 5곳은 개선명령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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