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날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매점매석과 가격 부당인상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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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를 설날대비 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,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해
<\/P>가격표시제 의무위반과 원산지 표시위반 등의
<\/P>불공정 상거래 행위는 물론 제수용품의 매점매석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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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농축수산물 등 24개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현황과 가격동향 일일점검을 실시하고,목욕료 등의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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