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건설기계 무더기 행정처분

옥민석 기자 입력 2003-01-14 00:00:00 조회수 0

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설중장비를 불법 으로 세워놓거나 방치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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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남구청이 지난 한달동안 불법으로 방치된 건설 기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결과 삼산동 구획 정리지구 등에서 모두 55건을 적발해 45건은 경고장을 발부하고 1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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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남구청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건설중장비의 불법주기 행위를 뿌리뽑을 계획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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