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품질관리원 울산출장소는 오늘(1\/14) 전북 이서에서 생산한 배를 울산배로 속여 팔아온 농수산물 시장 상인2명을 원산지 표시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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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들 상인은 중구 학성동 청과물 시장에서 전북산 배 2천여상자를 구입한 뒤 울산배 상자에 담아 소매상 등에 팔아 한상자당 5천원, 모두 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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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 따라,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설 대목을 맞아 이같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위반행위가
<\/P>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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