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한해동안 울산지역에서는 병의원 11곳과 약국 24곳 등 모두 35곳이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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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의료기관의 경우 울주군 모 의원이 신고병상
<\/P>초과와 의료기관 명칭표시 위반 등으로 고발됐으며,나머지 10곳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보관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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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약국의 경우 남구의 모 약국이 처방전 의약품 변경조제로 면허자격 정지와 함께 고발 조치됐으며,나머지 약국들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 진열하거나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등으로 업무정지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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