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두와 회사를 오가는 아연원석 운반차량이
<\/P>토양의 중금속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
<\/P>울산MBC 카메라현장 보도와 관련해 관계기관이
<\/P>단속에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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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트럭들이 번호판까지 잘 보이지
<\/P>않을 정도로 덮개를 제대로 씌우지 않고
<\/P>도로를 내달리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
<\/P>처벌할 수 있다며 남부경찰서에 단속을
<\/P>의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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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아연원석에 납과 비소 등 각종
<\/P>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만큼 도로에 날리는
<\/P>원석 가루를 유독물로 볼 수 있는지 환경부에
<\/P>질의해 그 결과에 따라 처벌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.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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