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입부지 보상 감정 잘못 항의

입력 2003-01-16 00:00:00 조회수 0

북구 진장유통단지 편입부지 지주 100여명이

 <\/P>오늘(1\/16) 오전 남구 무거동 한국감정원 울산지사를 방문해 보상가가 잘못감정 됐다며 항의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지주들은 지난해 11월 한국토지공사가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토대로 보상한 토지가격이 인근의 산업로 편입토지와 북구보건소 편입토지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등 잘못됐다며 감정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에 대해, 한국감정원측은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격등 명확한 기준으로 진장유통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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