까르푸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

입력 2003-01-16 00:00:00 조회수 0

까르푸 울산점이 주차장을 무단 용도 변경해 매장으로 사용하면서 인근지역이 불법주차 차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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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까르푸 울산점은 어제(1\/15)부터 오는 25일까지 주차장 4층을 관할구청의 허가도 얻지 않고 용도를 변경해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열면서 손님을 끌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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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북구청은 까르푸가 무단으로 주차장 용도를 변경해 매장으로 사용해 받는 벌금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고,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까르푸를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으로 고발할 방침입니다.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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