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출 울산신협 고객명의 불법대출

입력 2003-01-17 00:00:00 조회수 0

3억원의 고객예탁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전 울산신협 직원이 고객명의를 몰래 사용해 수천만원을 불법대출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울산신협 대출담당 직원이 북구 연암동 42살 진모씨의 명의를 몰래 이용해 2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는 투서를 접하고, 수감중인 울산신협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은 지난해 11월 금감원의 퇴출명령을 받아 영업정지된 울산신협에서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고객 명의를 몰래 사용한 불법대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