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억원의 고객예탁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전 울산신협 직원이 고객명의를 몰래 사용해 수천만원을 불법대출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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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울산신협 대출담당 직원이 북구 연암동 42살 진모씨의 명의를 몰래 이용해 2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는 투서를 접하고, 수감중인 울산신협 대출담당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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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지난해 11월 금감원의 퇴출명령을 받아 영업정지된 울산신협에서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고객 명의를 몰래 사용한 불법대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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