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 형사2부 서상희 검사는 오늘(1\/17)
<\/P>카드 허위 매출을 통해 불법 수수료를 챙겨온
<\/P>남구 신정동 모 유통대표 40살 박모씨를
<\/P>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
<\/P>
<\/P>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생활정보지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
<\/P>사람들로부터 8%의 수수료를 받고 농산물 등을 판매한 것 처럼 6억3천만원 상당의 허위 카드 사용 전표를 발행해 자금을 융통해준
<\/P>혐의입니다.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