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설을 앞두고,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위해 오는 30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지도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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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구,군별로 체불임금 청산 대책반을 구성해 관급공사의 경우 준공금과 기성금 등의 미불금은 반드시 설 전까지 지급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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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근로복지공단의 협조를 받아 각종 임금과 관련이 있는 융자금 안내를 비롯해
<\/P>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장기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사업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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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작년말 현재 울산지역에서는 모두 8개 업체에서 300여명의 근로자가 9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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