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평등 상담실 예산지원

최익선 기자 입력 2003-01-18 00:00:00 조회수 0

올해부터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노동상담실에도 정부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근로자

 <\/P>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 상담실 운영이

 <\/P>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의 고충상담과

 <\/P>각종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민간단체 노동 상담실에 대해 년간 천800만원까지 운영비를

 <\/P>지원하기로 하고 오늘(1\/15)부터 오는 25일까지

 <\/P>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예산 지원 신청 자격은 비영리 법인으로

 <\/P>노동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공인노무사 등을

 <\/P>상담원으로 두고 있어야 하며, 일정 규모

 <\/P>이상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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