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부터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노동상담실에도 정부예산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근로자
<\/P>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 상담실 운영이
<\/P>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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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의 고충상담과
<\/P>각종 권리 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민간단체 노동 상담실에 대해 년간 천800만원까지 운영비를
<\/P>지원하기로 하고 오늘(1\/15)부터 오는 25일까지
<\/P>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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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예산 지원 신청 자격은 비영리 법인으로
<\/P>노동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공인노무사 등을
<\/P>상담원으로 두고 있어야 하며, 일정 규모
<\/P>이상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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