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1-18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거나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자,소비자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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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,설날과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2차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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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주요 단속대상 품목은 갈비와 과일 다류세트 등 선물제수용품을 비롯해 배와 단감 등의 지역특산품,소고기 등의 수입농산물 등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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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특히 지난해 부정유통으로 많이 적발된 돼지고기와 소고기,참깨 등의 농산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,원산지 표시위반이나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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