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테이너 안전 협정 체결

입력 2003-01-18 00:00:00 조회수 0

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컨테이너 안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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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컨테이너 안전협정은 미국에 취항하는 해운 업체가 선적 24시간전까지 미국 세관에 화물 정보를 통보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면 첫번째는 5천달러, 두번째는 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최악의 경우 선박을 억류 또는 몰수 당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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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따라 해운 업체는 선적 24시간 전에 미국 세관에 화물 정보를 통보하기 위해 선적서 접수 마감 시간을 앞당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수출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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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컨테이너 안전 협정은 다음달부터 본격적 으로 발효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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