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나 유통매장 등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교통유발 부담금이 획일적으로 부과돼 실효성이
<\/P>없다는 지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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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각 구.군은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상의
<\/P>대형시설물에 대해 일년에 한번씩 교통유발
<\/P>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교통유발 부담금의 산출 근거가 되는 교통유발 계수가 도심이나
<\/P>변두리 지역에 대한 차등없이 일률적으로
<\/P>적용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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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도심지의 대형유통매장이나 시외곽의
<\/P>유통매장이 지역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
<\/P>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교통체증 여부를
<\/P>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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