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관리대상 안전관리 강화

이상욱 기자 입력 2003-01-19 00:00:00 조회수 0

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물에 대한

 <\/P>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재난위험 시설물로 지정된

 <\/P>청림연립주택과 남장사 옆 축대, 울산교와 선암 절개지등 D급 시설물과 태화사 옹벽과 동원아파트 A.B동,울산양로원등 E급 4개소등 모두 8곳에 대해 올해안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이를위해 선암아파트 절개지는

 <\/P>올해 국비 25억원을 들여 경사면을 완화하고, 울산양로원은 두동면 구미리로

 <\/P>신축,이전할 방침입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나머지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도

 <\/P>소유주에게 개선을 촉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명령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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