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장판매 쌀 품종표시 의무화

한동우 기자 입력 2003-01-20 00:00:00 조회수 0

앞으로 포장판매하는 쌀에는 품종과 도정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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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최근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위한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생산연도와 원산지표시,중량 등만 표시하던 것을 품종과 도정일자까지 의무표시사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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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와함께 쌀 등급을 권장사항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,의무수항을 위반하거나 등급표기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를 물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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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그러나 쌀 가공업체의 시설보완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포장양곡표시제 개선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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