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허가주택 철거 주민반발

입력 2003-01-20 00:00:00 조회수 0

공원지역안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주민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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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동구청은 오늘(1\/20) 일산동 울기공원 부지내에 허가를 받지 않은채 무허가 건물을 고쳐지은 72살 조모씨의 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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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주민들은 울기공원 부지에서 30년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, 집 수리도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치단체가 철거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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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대해,동구청은 무허가 건물주 조씨가 집을 무단 증축해 여러번의 사전철거 통보를 했다며 철거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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