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7월 악취방지법 제정에 맞춰 울산실정에 맞는 지역의 악취규제 조례가 제정되고 악취 규제 지역이 지정 관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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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최근 3년간 악취민원과 상습 감지 실태를 분석해 악취관리를 위한 제도적
<\/P>문제점을 파악한 뒤 오는 6월까지 악취규제
<\/P>대상지역을 선정해 엄격한 범위의 악취배출허용
<\/P>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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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악취 규제지역으로 설정되면 강화된 악취배출
<\/P>허용기준과 행정처분을 적용받으며 사업장
<\/P>설치자에게 공장부지내 완충녹지 조성을 의무화
<\/P>시킬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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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울산시는 규제대상지역 선정안에 악취를
<\/P>유발시키는 공단지역만 해당 지역으로 하는지 악취피해 지역인 야음과 선암,매암,여천 등
<\/P>공단 인근 지역까지 포함시키는지에 대해
<\/P>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@@@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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