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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오는 7월 악취방지법 제정과 발맞춰 울산의
<\/P>실정에 맞는 지역악취 규제 조례가 제정되고
<\/P>악취규제 지역이 지정 관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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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런데 악취규제 지역이 공단에만 해당될지
<\/P>아니면 피해지역까지 확대될 지 관심이
<\/P>모아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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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조창래 기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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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
<\/P>악취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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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여기에 발맞춰 울산시는 이 법에 근거한
<\/P>지역악취규제 조례를 제정해 울산의 악취문제를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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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◀S\/U▶울산시는 이달중으로 악취민원 상습
<\/P>발생지역을 분석한 뒤 악취규제 대상지역을
<\/P>선정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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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런데 악취규제 대상지역 선정에 관심이
<\/P>모아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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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악취를 직접 유발시키는 공단지역만
<\/P>대상지역으로 정할지,아니면 공단의 악취피해를
<\/P>입는 인접지역인 야음과 선암,매암,여천,온산읍
<\/P>지역까지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느?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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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환경부의 악취방지법이 아직까지 모습을
<\/P>드러내지 않고 있어 규제대상지역의 윤곽 역시
<\/P>잡히지 않았지만 악취규제 지역 지정 범위에
<\/P>기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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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악취 규제지역으로 설정되면 강화된 악취배출
<\/P>허용기준과 행정처분을 적용받는데다 공장부지내 완충녹지 조성을 의무화해야 하는 등 막대한
<\/P>투자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.
<\/P>◀INT▶김정규 대기정책계장-울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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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역악취규제 조례와 규제대상 지역 선정에
<\/P>따라 오는 7월부터는 보다 나은 대기환경이
<\/P>기대되고 있습니다. mbc뉴스 조창래@@@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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