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지역 범위 관심

조창래 기자 입력 2003-01-21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오는 7월 악취방지법 제정과 발맞춰 울산의

 <\/P>실정에 맞는 지역악취 규제 조례가 제정되고

 <\/P>악취규제 지역이 지정 관리됩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런데 악취규제 지역이 공단에만 해당될지

 <\/P>아니면 피해지역까지 확대될 지 관심이

 <\/P>모아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조창래 기잡니다.

 <\/P> ◀END▶

 <\/P> ◀VCR▶

 <\/P>효율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

 <\/P>악취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됩니다.

 <\/P>

 <\/P>여기에 발맞춰 울산시는 이 법에 근거한

 <\/P>지역악취규제 조례를 제정해 울산의 악취문제를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.

 <\/P>

 <\/P>◀S\/U▶울산시는 이달중으로 악취민원 상습

 <\/P>발생지역을 분석한 뒤 악취규제 대상지역을

 <\/P>선정할 계획입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런데 악취규제 대상지역 선정에 관심이

 <\/P>모아지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악취를 직접 유발시키는 공단지역만

 <\/P>대상지역으로 정할지,아니면 공단의 악취피해를

 <\/P>입는 인접지역인 야음과 선암,매암,여천,온산읍

 <\/P>지역까지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느?니다.

 <\/P>

 <\/P>환경부의 악취방지법이 아직까지 모습을

 <\/P>드러내지 않고 있어 규제대상지역의 윤곽 역시

 <\/P>잡히지 않았지만 악취규제 지역 지정 범위에

 <\/P>기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악취 규제지역으로 설정되면 강화된 악취배출

 <\/P>허용기준과 행정처분을 적용받는데다 공장부지내 완충녹지 조성을 의무화해야 하는 등 막대한

 <\/P>투자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.

 <\/P>◀INT▶김정규 대기정책계장-울산시

 <\/P>

 <\/P>지역악취규제 조례와 규제대상 지역 선정에

 <\/P>따라 오는 7월부터는 보다 나은 대기환경이

 <\/P>기대되고 있습니다. mbc뉴스 조창래@@@@@@

 <\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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