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가 많아 울산시가 일제정비에 들어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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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최근 법령개정과 사무이양등으로 일부 지역 자치법규가 현실에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오는 3월말까지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벌인 뒤 일제 정비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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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정비대상은 조례 174건과 규칙 81건,훈령48건등 총 306건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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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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