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올해 지역물가 안정목표를 3%선으로 정하고,다양한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 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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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상하수도와 쓰레기,대중교통 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할 경우 연중 조정시기를 분산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,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
<\/P>99개 주요품목의 가격정보를 울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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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부당한 가격인상 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비싼 업소 이용안하기 운동을 펴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 직거래를 30%선까지 확대하고 채소류 자급률을 높여 가격안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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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촬영:오늘(1\/20) 오후 2시 시청 상황실 물가대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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